“열쇠 꽂아둔車 도난뒤 사고땐 차주도 책임”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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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꽂아둔 차가 도난당한 뒤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도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韓素英) 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동차 열쇠 관리의 과실로 자동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차 주인도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난당한 차에 치여 부상한 최모씨(48)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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