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4 18:092004년 11월 14일 18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韓素英) 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동차 열쇠 관리의 과실로 자동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차 주인도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난당한 차에 치여 부상한 최모씨(48)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