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09 22:272004년 11월 9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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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은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한 SK㈜ 이사회의 5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소버린의 이날 조치는 SK㈜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만장일치로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버린의 신청을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SK㈜는 60일 이내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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