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임시주총 법원신청

  • 입력 2004년 11월 9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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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 대한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주주 총회 소집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은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한 SK㈜ 이사회의 5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소버린의 이날 조치는 SK㈜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만장일치로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버린의 신청을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면 SK㈜는 60일 이내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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