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자업계 전방위 ‘한국 때리기’…도시바, 하이닉스 제소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19분


일본 도시바사(社)는 8일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가 도시바의 대용량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마쓰시타전기산업과 후지쓰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기술과 관련해 LG전자와 삼성SDI를 특허 침해 혐의로 각각 제소한 데 이어 도시바도 가세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상대인 한국 기업을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플래시메모리의 회로구조에 관한 자사(自社)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하이닉스 일본법인을 상대로 일본 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도시바는 “세계적으로 플래시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하이닉스가 올해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러한 후발업체들의 가격인하 공세로 올 상반기 플래시메모리 가격이 40% 떨어져 선발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도시바는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하이닉스 본사 및 미국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델 HP 등 주요 PC제조업체들이 있어 반도체 수요가 큰 미국 시장 내 소송을 통해 하이닉스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국내 전자업계는 보고 있다.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는 올 2·4분기(4∼6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47.3%를 차지해 1위, 도시바가 36.5%로 2위를 지키고 있으며 하이닉스는 4, 5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도시바와 반도체기술 특허를 서로 사용하는 계약이 2002년 말 만료된 이후 계약갱신 협상을 해 오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쓰시타전기는 1일 LG전자를 PDP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다. 또 4월에는 후지쓰가 삼성SDI를 제소했다가 협상을 통해 타협한 적이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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