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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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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출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가 좀 필요해서 발표를 못했다”면서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최저세율 0.2%)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0.3%)를 합친 ‘통합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평균 60% 정도 높아지는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합 재산세의 세율을 0.1∼0.2%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총리는 종부세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보다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되면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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