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학-대선주조합병 독과점 해당”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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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방소주회사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를 독과점 규제조항을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국내 최대 소주회사인 진로의 매각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6부는 27일 경남지역 소주회사인 무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무학의 대선주조(부산지역 소주회사) 인수시도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학과 대선주조가 합병하면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의 92%를 차지하게 돼 가격 담합 인상 등과 같은 부당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정위는 무학이 2002년 대선주조 인수를 목적으로 지분을 41%까지 끌어 올리자 이듬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기업인수를 규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학에 대선주조 관련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진로 매각작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진로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두산 롯데 등 국내회사의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진로는 현재 소주시장 1위로 시장점유율이 전국으로는 55%, 수도권에서는 9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두산은 ‘산소주’라는 브랜드로 소주업에 진출해있고, 롯데그룹은 롯데 햄우유 신준호 부회장이 대선주조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해둔 상태이다.

따라서 두 회사가 인수한다면 독과점 규제조항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영국계 주류회사 얼라이드 도멕이나 미국계 투자은행 뉴브리지캐피털 등 외국계 업체 또는 대한전선 CJ 등 주류와 무관한 국내 회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혀 왔던 두산과 롯데가 중도하차할 경우 진로 매각작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해외기업에 헐값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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