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도 기름값 담합 혐의”…공정위, 조사 착수

  • 입력 2004년 10월 26일 18시 4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특정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 등 유류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잡고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울산 △제주 △경기 수원시, 가평군 △부산 북구, 기장군 △강원 정선군, 춘천시,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경북 경주시, 청도군, 구미시 △경남 통영시, 밀양시 등 20곳이다.

공정위는 11월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특정 지역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유류판매 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월 이후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특정 도로 주변과 일부 지방도시의 주유소들이 담합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똑같이 받아온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강원 정선군 38번 국도 변에 있는 7개 주유소는 담합을 통해 동일한 가격(휘발유 L당 1415원, 경유 L당 1003원)으로 유류를 판매해온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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