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대형 임대주택 합산과세 대상 포함”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14분


임대주택이라도 평형이 넓거나 가격이 비싸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누진세율에 따라 중과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믿고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해왔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 적잖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부동산실무기획단장)은 9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회장 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교수)의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보유기간과 면적, 주택의 가액과 보유수 등 4가지이며 현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은 대부분이 임대주택인데 이를 빼주면 사실상 합산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임대주택 등 투기목적이 없는 주택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세법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5채 이상,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때에만 보유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기준을 사실상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가 문제”라고 말해 적용 대상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귀포=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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