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케이맨군도,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 등지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거나 대규모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194건, 3조31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13건, 59억원이 적발됐다.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나 품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세금 3772억원이 추징됐다.
또 사이버 밀수나 지능적 상습적 밀수를 중점 단속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1991건, 8980억원이 적발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조세피난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거래에 대해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외부 정보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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