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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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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했던 김씨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장의용품 100만원어치를 사기로 하고 물건 값과 수수료 36만원을 뺀 164만원을 겨우 손에 쥐었다.
김씨는 이후 이자를 합쳐 하루 4만8000원씩 80일 동안 원리금을 갚아나갔지만 이씨가 장의용품을 주지 않자 당국에 신고를 했다.
최근 불법 사(私)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당장 생활에 쓸 돈을 급히 구해야 하거나 저금리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반 서민들이 피해자다.
| 금융질서 교란사범 신고전화 | |
| 구분 | 신고전화 ☎ |
|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 02-737-1472∼3 |
|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02-3786-8655∼8 |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 02-3771-5950∼2 |
| 관할 시도청 | 각 시도청 |
| 자료: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은 4일 ‘물품 강매를 통한 고금리 갈취’ 등 5가지 유형의 불법 사금융 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갚아준 뒤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것.
충남 천안시에 사는 박모씨(32)는 올해 8월 신용카드 연체대금 1000만원을 갚아준다는 말을 믿고 대부업체에 자신의 신용카드 4장을 맡겼다.
대부업체는 약속대로 1000만원을 갚았지만 박씨의 카드로 할인점 등에서 1340만원어치의 전자제품을 12개월 할부로 샀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유모씨(60)는 올해 7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가 3000만원을 싼 이자에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자 선이자로 300만원을 건넸다가 떼였다. 이는 세 번째 유형인 대출사기에 걸린 것.
금감원은 또 부당 채권 추심행위,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불법 자금모집 등에 따른 서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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