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국 13개 은행의 48개 영업점이 불법 외환유출거래 관련 조사를 받는다. 4일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파견됐고 이달 말까지 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 및 국세청 신고를 피하기 위한 분할송금과 제3자 명의의 외환거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부유층 고객 자산관리) 영업을 통해 고객의 불법 자금세탁 등의 거래를 중개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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