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린 검찰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 입력 2004년 9월 16일 18시 40분


지난해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서울중앙지검 직원 김모씨(당시 38세·7급)의 부인이 “공무상 재해이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A씨가 수년간에 걸친 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조울증(흥분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질환)이 악화된 나머지 판단 행동능력이 흐려져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5월 검찰주사보(7급)로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참여계장으로 배치돼 ㈜나산 법정관리 비리, 타이거풀스 주식인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길게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나흘씩 퇴근도 못하는 격무에 시달렸다.

같은 해 10월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김씨가 증세 악화로 지난해 7월 자살하자 김씨의 부인은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