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펜션 소유자, 펜션 팔면 양도세부과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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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펜션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호텔과 민박의 중간형태 숙박시설로 인기를 끄는 펜션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1가구 2주택 판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은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하며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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