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동인사장 집유

  • 입력 2004년 7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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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23일 지난 대선을 전후해 여야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사장은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안희정(安熙正)씨에게 6억원, 같은 해 10월 신경식(辛卿植) 전 의원에게 10억원, 지난해 8∼9월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3억원, 신상우(辛相佑) 전 국회부의장에게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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