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 입력 2004년 7월 23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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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임금피크제는 회사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금융산업노조 산하 35개 지부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기준으로 정규직 '3.8%±α' 및 비정규직 '7.6%±α'로 최종 결정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申東爀) 등 32개 금융 기관 및 회사와 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梁柄敏)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 임금 및 단체협상(공단협)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23일 새벽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방식은 각 사업장들이 자체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정년을 그대로 두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년을 연장하라는 노측의 주장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사측의 요구가 절충된 것.

제도를 도입할 경우 58세에는 현재 임금의 50%를 받고 59세에는 나머지 50%를 받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졌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한 것이 대표적. 각 사업장은 1999년 6월 말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한 뒤 앞으로 3년 동안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사측은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폐지된 월차 12일에 대해서 매년 임금을 지급하되 올해에 한해 월차를 6일만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연차 일 수보다 줄어든 일수만큼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 등 경영권에 관한 요구는 최종 협상 타결 직전 철회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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