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선납금 납부기한 3일서 10일로 연장

  • 입력 2004년 7월 21일 19시 46분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은 채무 원금의 3%인 선납금 납부기한을 종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선납금 납부기한이 너무 짧아 지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마음금융은 선납금을 납부하면 초기 부담금을 줄여주는 ‘혼합형 분할상환’ 방식을 새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새 지원방식은 채무 원금의 3%를 내야 하는 거치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또 1차 연도 유예이자를 다음해에 모두 납부해야 했던 것을 7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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