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내역 우체국서도 조회

  • 입력 2004년 7월 18일 14시 40분


금융감독원은 18일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 내역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이성조 부국장은 "채무 상속 등을 피하기 위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 내역 조회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은 정부 관할 부처가 달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우체국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 등과 '원스톱 조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금감원의 생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5927건(월 평균 98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건수 773건에 비해 약 30% 정도 늘었다.

디지털뉴스팀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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