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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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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인공제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40일간(영업일수 기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4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또 군인공제회는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 접수 뒤 60일 안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달경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인공제회는 “이번 세무조사는 1998년 조사에 이어 5년 주기로 받는 정기 법인세 조사일 뿐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통보는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예정된 과세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탈세액을 통보받은 것이라면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공제회 직원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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