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결제 편법사례 많지만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 입력 2004년 7월 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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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룸살롱에서 술값 144만원을 여러 시간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 내 노래방과 가라오케에서 1분 단위로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용섭(李庸燮·사진)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자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업이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사례는 (신용카드 결제 내용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한 기업체는 10분 간격으로 서울 북창동과 역삼동 술집을 오가며 접대비를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편법사례는 국세청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는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장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는 두 업소가 짜고 접대비 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분산해 결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는 원칙 밖에 있던 것을 원칙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제도 초기에 이런 편법 사례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정착 단계에서 차츰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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