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자산公 공적자금 ‘공방 2R’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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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22일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관리 책임 문제를 둘러싼 감사원과 자산관리공사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이에 적합한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만들지 않고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합작기업구조조정회사(J-V CRC)를 만드는 바람에 외국계 투자회사에 이중수수료를 주는 등 낭비한 공적자금이 181억원에 이른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CRC를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인데 지금에 와서 징계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감사원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자산관리공사가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CRC를 설립하지 않고 바로 SPC를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CRC를 설립했다가 나중에 SPC로 바꾸는 바람에 181억원을 낭비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63억원을 수수료로 더 내줘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본부장과 부장 팀장 등에 대해 6개월 정직 등 인사징계 조치를 통보한 상태다. 감사원 심사조정관실은 앞으로 2∼3개월간 공적자금 특감 주무부서(재정금융감사국)를 제외하고 별도 감사팀을 만들어 재감사를 하고 이 결과를 감사위원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감사원 내부 기류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피감기관 직원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려면 36단계의 내부보고 및 결재과정을 거칠 정도로 신중을 기한다”면서 “재심 청구로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일각에서는 “감사원 내부에서 성공작으로 꼽히고 있는 공적자금 특감 결과를 번복할 경우 감사원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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