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직원 160만명 性차별 집단訴

  • 입력 2004년 6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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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월마트의 전현직 여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월마트의 전 현직 여직원 160만 명을 대표하는 이번 소송은 미국 민사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AP연합
미국 연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월마트의 전현직 여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월마트의 전 현직 여직원 160만 명을 대표하는 이번 소송은 미국 민사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AP연합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22일 (현지시간) 월마트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성차별’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확대해 달라는 월마트 전·현직 여직원들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월마트의 일부 여자 직원들은 남자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200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왔다.

월마트 본사는 이에 대해 “모든 월마트 매장은 임금 및 승진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월마트의 전·현직 여자 직원 160만명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모나 윌리엄스 월마트 대변인은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내 모든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을 바꿔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한 명인 조지프 셀러스 변호사는 “법원의 집단소송 결정은 월마트의 부당한 노동조건에서 수년간 일해 온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멋진 승리”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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