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22일 (현지시간) 월마트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성차별’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확대해 달라는 월마트 전·현직 여직원들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월마트의 일부 여자 직원들은 남자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200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왔다.
월마트 본사는 이에 대해 “모든 월마트 매장은 임금 및 승진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월마트의 전·현직 여자 직원 160만명을 대표할 수 있게 됐다.
모나 윌리엄스 월마트 대변인은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내 모든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을 바꿔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한 명인 조지프 셀러스 변호사는 “법원의 집단소송 결정은 월마트의 부당한 노동조건에서 수년간 일해 온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멋진 승리”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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