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키로

  • 입력 2004년 6월 11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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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미화 500만달러(약 60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F-5)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은 50만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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