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주가 기준 미달 대백쇼핑 등록취소

  • 입력 2004년 6월 7일 17시 38분


코스닥위원회는 7일 대백쇼핑의 주가가 최소 주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백쇼핑은 9∼17일 정리매매를 거쳐 18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이 취소된 코스닥 기업은 모두 27개로 늘었다.

대백쇼핑은 주가가 액면가의 30%에 미달한 상태가 연속 30일 동안 이어져 2월 14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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