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 綜土稅-지방세 감면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16분


전시장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공장용지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고 지방세도 절반 이상 감면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시(展示)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2010년까지 동북아 최고 수준의 대형 전시회를 매년 10개 이상 개최한다는 목표로 세제(稅制) 지원 등 5가지 지원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시지가의 최고 2%인 전시장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공장용지에 준하는 0.3%선까지 인하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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