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허병익(許炳翊) 국세청 감사과장은 “이번 ‘특감’은 국세청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받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 불로소득 과세 실태에 한정해 실시되는 특별과제감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이 예비조사에서 잘못 과세된 사례를 포착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잘못 과세된 사례 등을) 감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보고 밝혀내고 싶다는 뜻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또 “현장 감사가 시작된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