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단속 한달… 판매점 98% 문닫아

  •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5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개정 석유사업법 발효로 인해 최근 한 달새 유사석유 제품 판매점 100곳 중 9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연구소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국 유사석유 제품 판매점(이동식 업소 제외) 1409곳 가운데 1381곳이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

주유기로 유사석유를 공급하는 전문판매점의 경우 112곳 중 109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점포에서 통에 담긴 제품을 파는 고정식 판매업소는 1297곳 가운데 1272곳이 지자체에 영업중지 신고를 했다.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꼬리를 감춘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 때문. 정부는 새 법령에서 그간 개념이 모호했던 유사석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나 철거,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달 말 ‘세녹스’에 대한 2차 공판 결과에 따라 유사석유 제품 판매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석유 제품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 이와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염명천(廉明天) 석유산업과장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법원의 2차 공판에서 세녹스가 유죄로 판정되면 경찰 등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유사석유 제품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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