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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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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 자동차보험업에 진입하는 사업자의 가입비에 ‘개발원 통계자료의 실질적 이용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정관 변경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비는 12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자동차보험업자는 보험개발원이 축적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대가로 2002년부터 2억6000만원의 가입비를 내왔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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