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수표는 제외키로

  • 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10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의 보고 대상에서 자기앞수표는 제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법무부 및 금융기관들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쉬운 수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란 현금거래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는 돈세탁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이 거래내용을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보고대상 현금거래 금액을 5000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우리 조흥 제일 등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현금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0.55%, 1억원 이상 거래는 0.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음달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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