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규제 강화

  • 입력 2004년 5월 21일 15시 15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도록 관련 건축규제가 다음 달부터 크게 강화된다.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시행되면 이른바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이름으로 분양하기 어려워 오피스텔의 시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번 달안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가운데 업무용 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규제 방안이 어느 단계의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규개위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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