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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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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20일 노조와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기에 앞서 최근 노조에 보낸 단체협약 개정안에서 정년(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5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51∼54세까지는 50세 임금 수준으로 고정하고 55세는 50세 임금의 90%, 56세는 80%, 57세는 70%를 지급한다는 것. 또 51세 이후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노조가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정년퇴직 이후 필요시 재고용하고 조합원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세부 시행방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회사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신규 고용을 창출할 여지가 많아 궁극적으로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탁학수·45)는 20일 발행된 소식지를 통해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의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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