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해외공장 설립-신차 개발 사전 협의 거쳐라”

  • 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30분


쌍용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국내 생산물량 결정, 해외공장 설립 등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해 노사 합의를 의무화하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28일 열릴 상견례에 앞서 최근 ‘해외 현지공장 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요구안’을 만들었다.

이 안에 따르면 회사는 해외공장 설립 및 합작, 아웃소싱, 신차 투입 등에 관한 회의나 이사회 개최 때 노조에 사전 통보해 노조 대표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진이 모두 퇴진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노조는 또 노사 5명씩으로 구성되는 해외경영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여부 조사, 투자금액 결정, 해외공장 경영관리 등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해외매각 추진과 관련해 △자료 열람 보장 △해외공장 생산 차종 노사 공동 결정 △해외 현지법인의 노조 결성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요구안에는 △시장 변동에 따른 인위적 고용조정 금지 △국내 생산 및 연구시설의 일방적 축소, 폐쇄 금지 △라인가동률 80% 이상 확보 △아웃소싱, 영업 양도, 합작시 노사합의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해외 매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대로라면 경영진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인수를 추진할 외국 기업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란싱그룹의 인수 무산 사례를 교훈 삼아 졸속 매각을 지양하고 조합원 고용과 회사의 비전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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