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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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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목은 9∼12일 예고를 거쳐 13∼22일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 뒤 23일 상장 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두 회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더라도 상장폐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증시에서 원활한 상장사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
증권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앞으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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