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영장 기각

  • 입력 2004년 3월 31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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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횡령 혐의로 ㈜부영 이중근(李重根·사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구속한 뒤 정치권 등에 대한 부영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부영과 협력업체인 광영토건의 주식 대부분을 이 회장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 등이 자금을 횡령했더라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약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600여만원 이외에 ‘수회에 걸쳐 270억여원을 횡령했다’고만 영장에 기재돼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됐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 회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이 회장은 스스로 검찰에 나온 만큼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영이 조성한 270억원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여야 정치권에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총선 이후 이들 정치인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29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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