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상속주택 1년內 팔아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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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1년 안에 단기 양도하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가 남편이 숨진 뒤 상속받은 아파트를 10개월 만에 판 것에 대해 1년 내 단기 양도로 보고 실거래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중과세하기 위해 부동산의 1년 미만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뒤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안에 양도했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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