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수명 6개월 최대 1억 先지급

  • 입력 2004년 3월 17일 16시 40분


푸르덴셜생명은 시한부 생명이 되더라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약상품인 ‘여명급부특약’을 판매 중이다.

이 특약 상품은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게도 일반사망보장금액의 50%까지 최대 1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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