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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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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이후 점검받지 않은 10개 중견 그룹을 지난해 4·4분기(10∼12월)에 점검한 결과 34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총 68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이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한 내부거래 공시위반 규모는 5조2460억원에 이른다.
| 그룹별 내부거래 공시제도 위반현황 | ||
| 그룹 | 위반건수 | 과태료 금액(원) |
| KT | 6 | 1억8800만 |
| 한진 | 10 | 3억2000만 |
| 롯데 | 30 | 6억8700만 |
| 포스코 | 5 | 9600만 |
| 한화 | 45 | 7억9600만 |
| 금호 | 179 | 42억3500만 |
| 두산 | 11 | 1억9600만 |
| 동부 | 48 | 2억2100만 |
| 효성 | 8 | 9600만 |
| 신세계 | 4 | - |
| 계 | 346 | 68억3500만 |
| 그룹 순서는 자산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조사 대상은 KT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효성 신세계 등으로 공정위는 이들 그룹을 상대로 제도 도입 후인 2000년 4월∼2003년 6월 중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거래를 ‘대규모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 계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10개 그룹은 총 공시대상 거래 1893건 중 위반 건수가 346건으로 위반율이 18.3%에 이른다. 2002년 점검을 받은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의 위반율 3.9%의 4배를 웃도는 것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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