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이통3社에 24억 과징금 부여

  • 입력 2004년 2월 4일 18시 15분


코멘트
통신위원회는 4일 제99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에게 불편을 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1월 1일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이후 SK텔레콤은 ‘통화품질 실명제’를 명목으로 가입자의 통화연결음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6억여건 송출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옮긴 가입자 1859명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이동 신청 철회를 유도하는 등 가입자에게 불편을 줬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광고음성 삽입건에 대해서는 15억원, 번호이동 철회 유도건은 5억원 등 모두 20억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에 부과했다.

또 이 기간 부당하게 가입해지 신청을 거부한 KTF와 LG텔레콤에도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