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딸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가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이 ‘1가구 1주택자는 동일한 주소나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한 가구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돼 있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딸 B씨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받은 아파트를 세놓은 뒤 주민등록만 부모한테 올려놓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는 점을 인정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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