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동일가구, 집 한채 더 있어도 비과세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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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동일 가구원이 다른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딸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가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이 ‘1가구 1주택자는 동일한 주소나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한 가구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돼 있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딸 B씨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받은 아파트를 세놓은 뒤 주민등록만 부모한테 올려놓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는 점을 인정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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