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억이상 2년간 안내면 명단공개…이르면 8월부터

  • 입력 2004년 1월 1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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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 체납자 명단이 이르면 8월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세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기 6개월 전에 체납자에게 공개 방침을 알려줘 소명 기회와 함께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소명을 하지 않거나 체납 정리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은 현재 공개 세부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소명 기간을 감안했을 때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시점은 빨라야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대상자가 자신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했을 때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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