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투기조사 대폭강화…국세청 "거래자료 이미 수집"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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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토지와 상가에 대한 국세청의 투기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기자금이 토지와 상가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경기 판교와 충남 천안·아산, 서울 뉴타운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와 신행정수도 이전 거론지, 고속철도역사(驛舍) 주변의 토지 및 상가 거래 자료를 조기에 수집해 투기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미 2003년 2월 이후 전국의 땅값 상승지역에 대한 매매자료를 수집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가리기 위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조사 조기 착수=국세청은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분석한 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목(地目) △거래 횟수 △면적 △금액 등을 추출하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투기를 사전에 감시하는 데 활용되며 6월 전에는 작년처럼 수동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 등을 가린다.

양도소득세 조사도 빨라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일부터 조사 착수시점까지 2년 정도가 걸렸다.

▽왜 토지와 상가인가=판교 일대 땅값은 최근 1년 동안 평당 10만∼30만원씩 급등했다. 특히 경기 용인∼수지간 23번 국도 주변 상업용지는 작년 8월 대비 평당 30만∼40만원씩 올라 1200만∼1300만원에 이른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알려진 충남 공주시 장기면, 천안과 아산신도시, 충북 청원군 오송 일대의 지가(地價)도 작년 행정수도 계획 발표 이후 평균 2∼3배씩 올랐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인기가 치솟으면서 낙찰가율이 예정가의 2배를 웃돌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작년 11월 분양한 경기 포천시 송우4단지 8평형 점포의 예정가는 2억3233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4억7200만원에 이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10·29 대책 이후 이달 9일 현재 0.80%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값은 2.15∼4.10% 하락해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1.74%)를 주도하고 있다.

▽작년 조사결과=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기혐의자 5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등 법규 위반자 1379명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전국 규모의 부동산 매매법인 39곳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한 182명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또 △강남권 분양권 전매자 695명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소 231곳 △강남권 학원 84곳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회사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벌이는 등 작년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투기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장비임대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51)는 타워팰리스 67평형을 15억원, 지방의 임야 10만평을 22억원에 샀다.

국세청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의 매출금 누락, 가지급금 계상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20여억원을 조성해 부동산을 산 것으로 나타나 탈루 세금 8억6400만원을 추징당했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올해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대책시행 시기내용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1월1가구 3주택자에게 양도세율 60% 적용. 1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우선 적용).
주택거래신고제 도입3월투기지역에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시군구에 신고.
투기혐의자 금융재산 일괄 조회국회에서 1월 8일 의결상속·증여세 탈루자에 대해 허용됐던 금융재산 일괄 조회를 부동산투기 혐의자에게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돼 올해도 적용됨.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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