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본사는 이번 사건으로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조사는 현재는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또 미국의 인터넷뉴스닷컴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금지한 '외국부패금지법'에 따라 미국의 모기업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기업 회계 스캔들 대책의 하나로 설치한 '기업사기 태스크 포스'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에도 아르헨티나IBM이 2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450만 달러의 뇌물을 아르헨티나의 한 은행에 제공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다.
서울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한국IBM 간부들이 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공서에서 660억원 규모의 컴퓨터 납품을 따내기 위해 이들 관공서의 전산담당 직원 14명에게 2억6500만원의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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