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복권]57회 1등 4명 41억씩

  • 입력 2004년 1월 4일 18시 55분


코멘트
올해부터 로또복권 등에 당첨돼 5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억원을 넘는 복권 당첨금에 붙는 소득세율이 현행 20%(주민세 포함하면 22%)에서 30%(주민세 포함하면 33%)로 높아졌다. 5억원까지는 기존 세율인 22%,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각각 적용하는 것. 이에 따라 복권 당첨자들의 수익이 세율 상승분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3일 이뤄진 제57회차 로또복권 공개추첨에서 행운의 6개 숫자 ‘7, 10, 16, 25, 29, 44’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4명이며, 각각 41억1441만19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5억원까지는 소득세율이 22%(1억1000만원), 나머지 36억1441만1900원에 대해서는 33%(11억9200만원)가 적용돼 각자 세금을 13억200만원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22% 단일 세율)으로 한다면 1인당 세금은 9억517만원이었다.

행운의 숫자 6개 가운데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6’을 맞힌 2등은 모두 25명으로 각각 1억971만76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285만7200원)은 960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12만4500원)은 4만4050명이며 3개 숫자를 맞혀 1만원을 받는 5등은 76만3692명으로 집계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