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다르다?" 휴대폰 '연결음' 논란

  • 입력 2004년 1월 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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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일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된 가운데 SK텔레콤이 휴대전화 011-017 이용자 가운데 자사 가입자의 통화연결음 앞에 별도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멘트를 삽입해 통신업계간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멘트는 같은 011-017 사용자라도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만 들리는 것으로, SK측이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통화음질의 무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통화품질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이같은 '통화품질실명제'를 실질적인 '무단 광고'라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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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SK텔레콤이 고객동의도 없이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통신망이 상호 네트워크의 연동으로 이뤄져 있는데도 자신만의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논리대로라면 고객동의 없이 통화연결음 대신 아예 자사 홍보 마케팅을 내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은 "일반통화연결음은 고객승인 사항이 아니며 이미 법적 검토가 끝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통화연결음 삽입에 대해 SK텔레콤 가입자인 전모씨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로 지극히 저속하고 비도덕적인 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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