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이천 등 3곳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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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강원 원주와 경기 이천, 광주 서구 등 3곳이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집값이 전달보다 0.5% 이상 오른 광주 서구(0.5%), 경기 이천(0.5%), 강원 원주(0.7%) 등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만간 이들 3개 지역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 전 지역,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22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후보 지역도 대부분 지방이어서 실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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