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이상 현찰로 사면 소득공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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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 번에 5000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점포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절이나 교회, 사회단체 등에 2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펜션을 경영하는 사람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 농민으로 인정받으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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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세법(稅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자영업자들의 세원(稅源) 노출을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구매 금액을 5000원으로 정했다. 공제한도는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금액 중 20%다.

또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을 조작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이나 의료비를 200만원 이상 낸 사람에 대해서는 영수증 명세서를 정부가 마련한 전산디스켓 양식에 담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올해 초에 이들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426만명(기부금 293만명, 의료비 133만명), 소득공제액은 5조4200억원(기부금 3조4100억원, 의료비 2조100억원)이다.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21만명에 대해서는 본인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2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덜 내도록 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기업이 세금을 덜 낸 만큼 근로자들의 급여가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총 69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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