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구지연/생색용 경품대신 제품값 낮춰야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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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백화점에서 100% 당첨 경품행사로 나눠주는 스크래치복권을 긁어 ‘비데 무료증정’에 당첨됐다. 백화점에서 경품 교환권을 받은 다음날, 비데업체에 문의했더니 담당 직원은 “백화점측에 경품을 제공키로 할 때 비데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설치비 5만5000원, 물건만 받을 사람은 배송료 5만원을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품만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교환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제품교환용으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공짜 경품을 받았으니 설치비나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환권을 증정할 때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경품을 빙자한 특정상품 판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럴 바에야 경품으로 내걸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기존의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지연 주부·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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