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광고분쟁 현대車 '싱글벙글'…"적은돈으로 큰 효과"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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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은 고유명사인가, 아니면 ‘국민(Volks)의 차(Wagen)’라는 보통명사인가.”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이 12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최근 독일에서 폴크스바겐(VW)을 풍자해 내놓은 광고에 대해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문구는 ‘제대로 된 폴크스바겐(국민차)이 다시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진정한 국민차는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VW은 아돌프 히틀러가 1000마르크 미만의 4인 가족용 자동차를 생산해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에서 만든 회사. 성능에 비해 싼 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했으나 이제는 서민들이 타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VW측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현대측이 잘 알려진 우리의 회사명과 상표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비윤리적인 광고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판결 전까지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대차측은 광고 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여유 있는 표정이다.

현대차 독일법인은 “현대차도 한국에서 ‘국민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며 “광고 예산이 한정돼 당초 이번 주말까지만 광고를 집행하려 했다”며 광고 중단 명령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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