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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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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 같은 방침은 공동 제소국인 EU와 일본이 미국에 즉각적인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미(對美) 무역 보복 방침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이다.
안호영(安豪榮)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11일 “EU와 일본의 압력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면 그 혜택은 한국을 비롯한 8개 제소국(EU는 한 나라로 간주) 모두가 얻게 된다”며 세이프가드 철회요청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EU와 일본의 미국 압박에 힘입어 실리를 얻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영진(鄭永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역 보복은 국내 산업 위축과 역(逆)보복의 우려가 있어 강대국이 아니면 실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해결의 분수령은 12월로 예정된 제소국과 미국의 ‘합리적 이행기간(세이프가드 철회 시한)’ 협상이다.
이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이 정해진 시한에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면 분쟁은 끝난다.
그러나 미국이 철회 시한(최장 15개월)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협상이 결렬되면 WTO 중재재판을 통해 철회 시한을 결정할 수 있다.
EU와 일본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들어 중재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 무역 보복 대신 미국에 철강 수입량(쿼터)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한미(韓美) 탄소강관 분쟁’에서 미국이 수입량을 늘려주는 선에서 분쟁을 타결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무역 분쟁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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