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옮기느라 2주택되면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 입력 2003년 11월 11일 17시 46분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기 위해 다른 집을 구입,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도세 비(非)과세 규정인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조건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非)과세 조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를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재경부는 경과 규정을 두어 해당 주택을 내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현재 소유 주택을 팔기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1주택 소유자가 결혼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도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기준이 적용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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