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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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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까지 일했던 인천 남동공단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64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
경인지방노동청을 찾아 상담하고 외국인노동자센터에도 호소했지만 사업주는 온갖 핑계를 대며 밀린 임금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번 돈인데 그냥 떠날 수 없다”며 버틸 작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 |||
| 발생 | 청산 | 미청산 |
| 사업장(곳) | 2,763 | 1,930 | 833 |
| 근로자수(명) | 4,451 | 2,992 | 1,459 |
| 금액(원) | 79억7400만 | 48억3800만 | 31억3700만 |
| 10월 31일 현재. -자료:노동부 | |||
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달 말 현재 145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31억3700만원의 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15만원을 받지 못한 셈.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경인지역에서만 957명이 20억2300만원을 받지 못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54.8%) 건설업(26.4%)이 전체 체불임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조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출국일 이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장 먼저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을 경우 사업주를 보호소에 출석하도록 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고 임금을 받기 전에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사후 송금하도록 했다.
강제출국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 명세와 계좌번호를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송금을 마치고 확인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최근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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