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30 18:052003년 10월 3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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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만기 이자가 5.2%로 우체국 예금상품으로선 가장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7년 경과 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근로소득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는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혜진기자 hj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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